1. 통관이란?
세관에서 관세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/수입/반송하는 것을 말한다. 모든 수출입품은 무조건 세관에 신고가 되어야 하며 반드시 검사도 거쳐야 한다.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밀수가 되며 범죄행위가 된다.
2. 종류
①수출통관 : 수출될 물품들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, 세관장은 적법하다고 판단을 하면 이를 신고수리하여 수출신고필증을 교부하게 되고 수출물품을 반출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말한다.
②수입통관 : 수입될 물품을 세관에 수입신고 후 신고수리를 받아서 물품을 운송수단에 적재하기까지의 모든 절차를 말한다.
3. 절차
①신고 : 수출 및 수입자는 물품을 세관에 신고부터 해야 한다.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하면 된다.
②검사 : 세관은 신고된 물품을 검사한다. 물품의 품명 및 수량, 가격, 품질 및 안전까지 일일이 확인하는 작업을 거친다.
③관세 : 검사가 끝난 물품에 한해서 관세를 부과한다.
④통관 : 관세가 부과된 물품은 통관 허가가 떨어진다. 허가를 받은 물품은 세관을 출고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해진다.
4. 주의사항
①신고서를 작성할 때 정확하게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. 잘못된 정보를 기재하면 통관이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있다.
②물품에 대한 검사를 받을 때 세관을 안내를 철저히 따르지 않으면 통관이 거부된다.
③관세는 꼭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. 그렇지 않으면 경고 후 압류조치를 받을 것이다.
5. 목적
통관을 하는 목적은 통관을 통해 관세를 징수함으로써 국가 재정을 확보하고, 물품의 유통을 통제시켜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데 있다. 그로 인해 위험 물품을 미리 차단하여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에 이를 것이다. 또한, 통관은 국제 무역을 원활하게 하고, 국가 간의 협력을 증진시키는데도 기여한다.
6. 마무리
통관에 관련하여 더욱더 자세한 정보들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, 조회, 확인 등 다양한 서비스도 같이 제공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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